한국거래소는 7일 STX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소송등의 제기 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며 "공시위반제재금으로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