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논에 가축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 평균 경작면적을 고려한 사료작물 재배 농가의 예상 평균수익은 약 260만원, 경영비 등을 제외한 순소득은 약 150만원으로 농식품부 측은 추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 논에 겉보리를 재배할 때 순소득은 약 125만원 정도"라며 "식용 보리류를 재배하는 것보다 가축 사료를 재배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재배 농가에 직불금 지원과 함께 가축분뇨 액체비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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