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 당시 녹취록에 대한 공개신청 접수가 4일 시작되면서 동양증권 전국 각 지점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녹취록 공개가 시작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이날부터 서면신청을 받아 6일 이내에 e메일이나 USB 저장장치 등을 통해 녹취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녹취록은 회사 측이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는지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각 지점이 접수한 녹취록 공개신청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편으로 전해졌다. 아직 첫날이라 투자자들에게 녹취록 공개가 된다는 사실이 덜 알려졌거나, 신청만 하면 6일 이내 제공이 되는 만큼 편한 시간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점에선 투자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투자자는 "이미 파일로 된 자료를 (지점에서) 재생해 봤는데 굳이 신청 후 6일 뒤에 파일을 준다는 것은 핑계로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투자자는 "신청서에 언론을 포함한 제3자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조항에 사인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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