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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국정감사 전운] 위법·한탕·재탕·주객전도·야행성 국감…바른사회 "5대 고질병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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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설 기자 ]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을뿐더러 한탕주의에 물들어 재탕삼탕식 질의가 줄을 잇고 있다. 또 법에 규정된 피감기관이 아니라 애매한 기업인을 불러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주객전도, 낮에는 놀다가 밤에 회의를 여는 야행성 국감도 문제다.”

중도보수 쪽 시민단체 연합조직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3일 대학생 등으로 구성한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을 통해 지난 2일 끝난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5대 고질병을 이같이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우선 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위법을 일삼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국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으나 30일을 넘은 감사가 수두룩했다는 것.

‘한탕주의’도 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사회는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국감을 거부하거나 회의를 파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은 작년에 질의했던 것을 또 묻고 기관장은 지난해 답변을 반복하는 재탕 질의가 당연한 풍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주객이 전도된 증인 채택도 고쳐야 할 점으로 들었다. 예를 들어 지난달 31일 자사 점포에서 판매한 소스 제품 하자를 이유로 유통업체 사장이 질타를 받았는데, 감독기구인 소비자원 책임자를 불러 추궁했어야 한다는 게 바른사회의 주장이다.

낮에는 가만히 있다 밤에 일하는 ‘야행성 국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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