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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前 건국대 총장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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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익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31일 건설사 대표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학교 및 의료 관련 협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친분이 있던 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 “학교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교내 건물 시공 사업을 맡겨주겠다”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각각 2억원과 17억여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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