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정위 사건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국감 이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사건 처리 시 사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개월 지난 시점에 처리가 지체되면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2개월 이내에 안 끝나면 중간진행상황을 보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공정위의 신고접수-처분일 간 평균 소요기간이 직권인지는 52일, 인터넷 신고는 122일 소요된다며 기간 단축을 위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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