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익 기자 ] 재개발 사업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용역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주고받은 재개발조합 임원과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현),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뉴타운 사업 비리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홍제3구역 전 재개발조합장 강모씨(59)와 설계업체 대표 조모씨(52)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구모씨(41)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강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역업체 대표 윤모씨(42)에게 대행 수수료를 올려준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씨는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6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조씨에게 경쟁업체 입찰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제3구역은 930가구, 아현3구역은 3603가구 규모로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각각 2000억원과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과 각종 비리 의혹으로 253명이 고소 고발되자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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