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댓글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도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했는지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판단한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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