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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초등생 성매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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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통신사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모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여학생과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또 다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 추가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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