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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실형' 확정, 최후 진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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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서 박시연은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녔고 처방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살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해본 적이 없다.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장미인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부족한 부분에서 의료적인 시술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승연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평탄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할 때 정말 일을 하고 싶었고,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강행하지 않았을 거다. 무엇보다 내가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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