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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대상자, 배당락 전 배당주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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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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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은 2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배당주 투자에 있어 배당기준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백찬규 연구원은 "4분기에 진입하면서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는 증권사와 보험사가 12월로 결산월을 변경해 지난해에 비해 연말 배당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당투자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실현하는 것과 배당금을 확보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투자자라면 특정 종목의 배당수익률이 6%에 달한다해도 오히려 배당을 받지 않고 차익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변경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38.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00만원 이하는 15.4%의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의 추이를 감안하면 일반과세 대상자는 배당락 한달 후 매도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연구원은 배당수익률과 주가수준 매력, 주가변동성 등을 고려해 배당투자 유망주로 SK텔레콤 강원랜드 하이트진로 KT&G 지역난방공사 한국쉘석유 무림P&P 부산가스 벽산 나이스정보통신 등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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