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에 관한 악성 루머를 담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트린 유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 모씨(40)와 인터넷 블로거 홍 모씨(31)를 구속기소하고 이 모씨(35·펀드매니저)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월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그에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게재해 광고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던 홍 씨는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글 등 모두 582차례에 걸쳐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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