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이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다.
23일 오전 9시7분 현재 스포츠서울은 전날보다 50원(14.75%) 급등한 389원을 기록중이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22일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해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이관됐고 고소인이 지난 21일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수사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남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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