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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금호산업, 1700억 패키지 자산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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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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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사이트] 금호산업, 1700억 패키지 자산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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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0월21일(19:3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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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산업이 금호고속 경영권과 대우건설 주식을 묶은 이른바 ‘패키지 자산’의 지분 30%를 금호터미널에 매각했다.

    금호산업은 코에프씨 아이비케이에스 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주식 1억5000만주(30%)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 매각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매각규모는 1701억원이다.

    금호산업이 금호터미널에 넘긴 자산은 IBK-케이스톤 사모펀드(PEF)와 함께 투자한 펀드 지분 30%로, 이 법인은 금호고속 지분 100%와 대우건설 지분 12.3%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고속 우선매수권도 붙어있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이하 제주ICC 호텔사업)' 소송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했다.

    1심 소송 결과에는 소송금액과 지연이자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제주ICC 호텔사업 소송에서 패소해 우발채무가 발생하긴 했지만 강제집행이 정지되면서 정상화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펀드 지분 매각도 성공해 자구책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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