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산 매일 계산·성과 나쁘면 수수료 낮춰라
▶마켓인사이트 10월20일 오후 5시50분
정부가 랩어카운트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성과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데 대해 투자자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투자자문사 대표들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중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성과보수 제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투자수익률이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에 못 미칠 경우 수수료를 깎아줘야 한다. 투자성과가 나쁘면 성과보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게 하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자본시장법령이 이미 시행됐지만 성과보수 제한과 관련한 부분은 다소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 대응이 늦은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이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이 부분이 보완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뜻이다. ‘마이너스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사후손실보전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법령에 따르면 개별 고객 계좌에서 투자한 유가증권의 순자산가치(NAV)를 매일 산출해 이를 토대로 성과보수를 책정해야 한다. 자문사들은 그러나 자산운용사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별도 사무수탁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명이나 되는 고객계좌의 순자산가치를 매일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도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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