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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하 전 매니저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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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영 기자] 고 박용하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 모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10월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박용하 전 매니저 이 모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박용하 전 매니저 이 씨는 고인이 사망한 뒤 2010년 7월7일 일본 동경에 있는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박 씨의 통장을 이용해 한화 2억4000만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해 7월14일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인의 사무실에서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사진집, 시가 2600만원 상당의 음반 및 카메라를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고인의 일본 에이전시에 은행전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놓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하면서도 박 씨의 가족에게 전액 인출하려 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박용하를 조문하러 온 지인들에게 고인의 DVD, CD, 카메라 등을 답례품으로 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다. 회사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박용하 전 매니저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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