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그룹 사태에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수긍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그 동안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불법행위 감사에 대한 조치를 보면 2006년 계열사 기업금융(CP) 과다취득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 2008년 계열사 CP 취득에 대한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으로 미흡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동양증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06년과 2008년 검사 당시 금감원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제재 수준의 합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양정 수준에 따라 취해진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당시에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검사 실효성 확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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