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17일 김태응 외 14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관련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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