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큐안성 회생계획안 인가…3개월내 법정관리 졸업
M&A 방식의 법정관리 졸업 첫 사례…다른 법정관리 골프장도 적용될 듯
이 기사는 9월30일(08: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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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의 골프클럽큐안성(태양시티건설)이 골프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다.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해 급증하는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의 모범답안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25일 큐안성의 회생계획안(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채권변제계획을 담은 회사정상화계획)을 인가했다.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장 업체인 골프존과 사모펀드(PEF)인 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큐안성을 730억원에 인수하는 M&A 방식이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매각을 주관했다.
골프존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내는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갚으면 큐안성은 2012년 3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연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이 정상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들이 회원권 입회금을 출자전환해 주주가 된 경기도 가산노블리제CC의 사례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여전히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큐안성이 M&A 방식으로 정상화되는 첫번째 사례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골프장의 정상화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신라CC와 캐슬파인CC 충남 아름다운CC 제주 타미우스 등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골프장은 15곳에 달한다. 골프장 영업환경 악화로 부실 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2~3년내 법정관리 골프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게 업계의 전망이다.
골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업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법정관리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채권자의 3/4, 무담보채권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큐안성의 경우 담보채권자(신탁권자)만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와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 등 7곳이 넘고, 상거래채권자는 43곳, 입회금을 무담보채권 형태로 갖고 있는 골프장 회원수도 478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와 예보, 큐안성 회원들의 채권금액도 각각 600억원, 800억원, 800억원으로 비슷해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일 결론이 날 계획이었던 정상화계획이 한 달 넘게 지연됐다. 8월21일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을 설명하고 통과여부를 표결하는 채권자 회의)에서 골프존 컨소시엄의 M&A에 반대한 일부 회원들이 가산노블리제CC와 같은 주주회원제 방식의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동시에 내밀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푼 건 법원이었다. 두가지 방식이 충돌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은 담보채권자들의 동의(신탁해제권)를 받는데 성공하는 쪽의 회생계획안을 반영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동의를 받아낸 골프존 컨소시엄의 M&A형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 안건에 올렸다.
결국 지난 25일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는 100% 찬성, 무담보채권자는 77%의 찬성률로 큐안성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IB업계 관계자는 "가산노블리제CC와 같이 출자전환을 통해 회원들이 주주가 되더라도 채권자들의 채무상환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므로 M&A가 정상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법정관리 M&A 방식의 정상화는 이해관계가 특히 복잡한 골프장 구조조정의 모범답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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