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해외 금융상품을 한국 투자자에게 파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를 금융당국이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관련 혐의를 수사 의뢰하고 홍콩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특별조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 투자자에게 해외 채권을 판매할 때 홍콩 지점에서 직접 투자를 권유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사전 허가(라이선스)를 받은 한국 지점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나 금융상품 사기 판매 때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금융상품은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회사(1MDB) 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억2400만달러(약 1조2300억원)어치가 팔렸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 지점과 관련 직원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를, 검사 권한이 없어 조사가 어려울 때는 수사 의뢰 조치를 한다. 국내 지점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좌동욱/정영효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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