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은 이정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52억4000만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의 3.93%에 해당한다.
유니슨 측은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자인 이 전 회장이 채권자인 하나은행의 채무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전 회장의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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