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진흥기업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내년 10월21일까지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들 회사들은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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