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벽산건설, 쌍용건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들 회사들은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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