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다. 내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원래 누군가 어떤 자원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된다. 하지만 재산권이 존재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사과가 하나 있다고 치자. 재산권이 없다면 먼저 본 사람이 이를 먹어치우고 말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사과의 소비로 어떤 이익을 얻을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과에 대한 재산권이 존재하며, 사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내가 항상 그 사과를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나보다 사과의 가치를 잘 활용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사과를 팔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직접 소비하였을 때와 팔 때를 비교할 것이다. 즉 재산권이 존재하면 내 소유의 자원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 내가 소비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하면 사과를 팔 것이다. 나보다 사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얻을 이익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사과를 가장 잘 활용해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이 그 사과를 소비하게 된다. 시장거래가 효율적인 것은 시장가격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자원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즈의 ‘코즈 정리’는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에 거래 비용이 들지 않으면 재산권이 어떻게 주어져 있든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들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그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적어서 시장거래가 이뤄지는 자원에 대해 정부가 재산권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거래가 이뤄지기 힘든 자원도 존재한다. 그때는 재산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재산권을 정하거나, 거래비용이 없었다면 당사자들이 거래에 이르도록 재산권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에 따른 이익은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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