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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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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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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소업체 지원


자동 포장기, 자동 이송장치 등 공장 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이 현행 30%에서 5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자동화 물품 56개의 관세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장 자동화 물품은 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작동하는 생산기계·기구·설비를 총칭한다. 정부는 이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품목 56개를 별도로 지정해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1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대상 물품에는 건조기, 냉각기, 자동 포장기, 분사기, 인쇄기 등이 포함됐다. 감면 대상자는 중소 제조업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감면율 확대는 세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장 자동화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 감면율 확대는 지난달 열린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회의에서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 지원 등을 발표했다.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관세 감면 확대, 시설자금 금융 지원 5조3000억원 추가 확대, 감가상각률 한시적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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