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교수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윤씨에게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회사 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박 교수에게 윤씨의 허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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