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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플랜업 ELS 2종·ELB 1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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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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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 플랜업 ELS 2종·ELB 1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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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은 10일 이날부터 이틀간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2종과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플랜업 제 3770회 ELS'는 KOSPI200지수와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를 한다. 1, 2차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 12개월)에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연 8%(세전)의 수익으로 상환된다. 이는 3~5차 자동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 수익률 연 6%(세전)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증권사 측은 전했다.


      3~5차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는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0%(18개월, 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6%(세전)의 수익으로 상환된다. 그러나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고 투자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3771회 ELS’는 KOSPI200지수와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를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5%(6개월,12개월), 90%(18개월, 24개월), 85%(30개월) 이상이면 연 6.6%(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6회 ELB’는 KOSPI200지수가 기초자산인 1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120%를 초과한 적이 없고,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 상승분에 대해 수익을 인정받는 비율이 50% 적용된다. 또한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20%를 한 번이라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3%(연 3%, 세전)의 수익이 원금과 함께 상환된다. 다만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20%를 초과한 적이 없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만 보장된다.

      상품가입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shinyoung.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8588)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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