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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으로 본 지방권력 부패…의장이 市간부들에 "신반포 해결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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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으로 본 지방권력 부패…의장이 市간부들에 "신반포 해결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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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으로 본 지방권력 부패

    사업 인·허가 권한 세지만 비리 감시 시스템은 느슨
    토호·공무원·의원 '부패 사슬'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으로 본 지방권력 부패

    서울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체포된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자체 조사 결과 김 의장이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을 풀려고 고위 간부들을 불러 수차례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겸직도 가능한 지방의원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인·허가권을 둘러싼 지방권력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비리로 구속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문제는 ‘지역 토호→지방의원→지방공무원’으로 연결되는 부패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난해까지 임기 중 비위 사실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이른다. 임기 만료 후 비리 적발은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 비리와 부정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6250만원이지만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은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다는 게 한 시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연간 23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과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 청탁 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다.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민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서 예산을 깎을까봐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 제한 규정은 국회의원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지만 지방의원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말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848명 가운데 39.3%인 333명이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권력 감시시스템 미비


    지자체의 토착비리는 계약 및 인·허가, 인사 비리가 대부분이다.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지역 토호들이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면 지방공무원들이 이를 들어주는 형태다.

    김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공무원 뇌물수수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뇌물 수수로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020명에 달했다. 전체 뇌물수수 공무원(1840명)의 55.4%다. 적발된 국가공무원(341명)의 세 배를 넘는다.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이 61만명, 지방공무원이 35만명임을 감안하면 지방공무원의 비리 적발 사례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지방의원들이 업무상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적발은 쉽지 않다.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상급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상납받는 식의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이권과 감투를 노리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권력에서 비롯되는 토착비리는 예산 낭비, 부실 공사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의원이나 공무원이 대부분 해당 지역 출신이어서 상호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에 대한 비리를 적극 제보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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