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토지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 주택 거래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발 빠른 투자자들이 일반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매입 절차가 수월한 토지 경매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 경매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주(9월30일~10월4일) 전국 법원 경매에서 낙찰가율 상위 22개 물건이 모두 토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수룡리 하천 용도의 땅은 감정가가 205만9400원이었지만 5000만원에 팔려 낙찰가율이 242.7%에 달했다. 용인시 처인구 한 토지도 감정가가 1억6036만원이었으나 첫 번째 입찰에서 5억원에 팔렸다.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싼 값에 주인을 찾았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입찰 경쟁률도 훌쩍 높아졌다. 지난달 경매에 부쳐진 제주도 전(밭)은 3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토지를 끼고 있는 단독주택도 인기다. 지난달 경기도와 지방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올 들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경매업계의 설명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토지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토지는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어 구매에 따른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매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용도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없을 경우 낙찰돼도 무효 처리되거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가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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