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가운데 농업손실 보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통계의 검색과 산정 과정이 복잡하며 대부분 수작업이어서 오류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상 대상자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홈페이지(kab.co.kr)를 통해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영한다.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 시행자는 업무 처리가 쉬워지고, 보상 대상자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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