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檢, 국정원 전 3차장 등 2명 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檢, 국정원 전 3차장 등 2명 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댓글 게재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서울고법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내자 이들을 기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대화록 삭제본도 음원과 달라" 檢, 일부 수정 가능성…與 "녹취파일 공개" 힘실려</li><li>檢, 세종대 산학협력단 압수수색</li><li>檢 'NLL 대화록' 참여정부 인사 7일부터 본격 조사</li><li>법무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 구성…8일부터 후보 취합</li><li>"코레일, 민자역사內 판매시설 정당"</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