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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무시해 미숙아 실명…대학병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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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A군(5) 부모가 원광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군 가족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은 생후 4주 만에 망막 중심 부분(Zone Ⅰ)에 이상이 나타났다. 경과를 관찰하던 원광대병원 의료진은 진단 1주일 만에 첫 수술을 했다. 수술 후 나아지는 듯했던 A군 증상은 6월 중순 급격히 나빠졌고, 의료진은 추가수술을 위해 A군을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친 탓에 A군은 끝내 시력을 100% 잃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의료진이 첫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A군과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Zone Ⅰ’에 나타난 미숙아 망막병증은 예후가 나빠 치료와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원칙을 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 A군이 추가 치료를 제때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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