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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증가분,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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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증가분,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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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서울시 "35% 원천공제는 과세권 침해"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늘려 주기로 한 지방소비세 2조4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배분키로 확정했다.


    안전행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11%로 높이는 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키로 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2조4000억원)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6%포인트 높이기로 결정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안행부는 시·도별 민간 최종소비지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곱해 만든 소비지표를 기준으로 시·도에 배분해 왔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증가분을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어서 배분 기준이 이원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소비세 지자체별 배분 비율은 작년 결산기준 서울이 15.5%로 가장 높고, 경기(14.0%) 경남(10.3%) 부산(8.1%) 경북(7.6%) 순이다.



    반면 지난 7월 말 기준 지자체별 취득세수가 전체 취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 26.7%, 서울 18.6%, 경남 7.2%, 부산 6.5%, 인천 6.3% 등이다.

    안행부는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온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 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배분받은 지방소비세 재원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비수도권 시·도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수도권이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3000억원이 넘는 액수는 출연을 거부해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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