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7일부터 대통령 기록물 업무를 담당했던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등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일정 등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또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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