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女배우 충격 드레스 '속옷 하의가 아예…'</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채 총장, 내연녀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女 아나, 입사 초반 모텔방에서…폭탄 고백</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