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대법 '운전병 성추행 대령' 파기환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 '운전병 성추행 대령' 파기환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 대령(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女배우 충격 드레스 '속옷 하의가 아예…'</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채 총장, 내연녀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女 아나, 입사 초반 모텔방에서…폭탄 고백</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