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전지원은 이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188건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했다.
대전지원은 신고센터를 내년 1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연장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방문 또는 팩스, 등기우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는 특별 야간상담(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도 한다.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상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우선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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