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악덕 사채업자, 기업사냥꾼,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다.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상대로 캐피털 등의 대출을 연결시켜 주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 중개업자 등도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불법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된 한 서울시내 악덕 사채업자는 영세 자영업자 A씨에게 사업장을 담보로 연 240%의 고리에 자금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 그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업장을 강탈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이를 70여개 차명계좌로 분산해 소득을 은닉했다가 국세청에 걸렸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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