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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 대선공약 반영하라"…이상한 예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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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더 확대 … 예산안 수정" 심사안 배포
새누리 "경제활성화·재정 고려해 최대한 유지"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3일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회부했다. 기초노령연금 축소문제로 이미 난타전을 벌인 여야는 복지, 지방재정 등 전 분야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전례없는 ‘예산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원내 숙박투쟁 중인 민주당은 최재천 의원(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 9명의 공인회계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 예산안의 약점을 파고들어 대대적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민주당의 ‘빚더미 예산’ 주장을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

○민주 “빚더미·거짓말·무책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4대 문제점을 지적한 ‘2014예산안의 문제점 및 심사방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에게 배포했다. 의원들은 이 문서를 검토한 뒤 4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별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서는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거짓말·무책임·지방(정부)죽이기’로 규정했다. 내년에만 국가 채무가 50조6000억원 늘어난다는 근거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데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공약 후퇴 논란을 일으킨 기초연금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지역 공약의 대부분이 내년 예산에 없으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펀드 조성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사업 등에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은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쳐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민생으로 정하고 보육국가 부담 확대, 무상급식, 중소기업 지원, 서민가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더 확충키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예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지방 재정을 위해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누리 “경제활성화·재정 고려한 예산”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방 사업 등의 부분에선 조금 더 늘리는 수준의 수정안을 고려 중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적자예산 편성과 관련, “현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간 경제를 회복시키고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고, 그래야 균형 재정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런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재정파탄 운운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보한 것이지 후퇴나 파괴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은 대통령이 TV토론회에서 오해의 표현을 썼지만, 곧바로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고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은 교육재정이 어려워 경제상황을 지켜보고 임기 내 반드시 할 것이며, 공약 후퇴나 파기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지방 공약에 대해 김 의장은 “제한된 세수로 공약 실천을 하기 위한 최선의 안을 도출했다”며 “10차례가 넘는 당정협의를 통해 재정적자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부안보다 더 증액시켰다”고 했다. 취득세 감액으로 인한 지방 세수 보전도 “내년에는 소비세율을 8%로 올리고, 그 다음해엔 11%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은 여론전에 기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까지다. 11월30일까지 각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재후/이정호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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