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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로 묶인 땅, 여의도 면적 4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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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거미줄 규제가 더해져 한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 가운데 중복규제 면적이 34.7%인 12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804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안쪽 기준·2.9㎢)의 434배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는 문화재보호구역이 660.7㎢(18.2%)로 가장 넓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공원구역 210.9㎢(5.8%) 순이었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은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다.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의 순이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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