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낸 그룹 경영진을 규탄하고 있다. 노조 측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3일 기준 동양시멘트의 회사채는 29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내년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아직 상환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그룹 측에서 기존관리인 유지제도를 활용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만으로도 동양시멘트는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채권단에 경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룹 측에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정관리를 택했다는 것.
동양증권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양그룹 측에서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고 해명한다. 동양 관계자는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을 통한 고객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투자자보호는 결국 직원보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세로 고객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 직원들은 그룹 경영진의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그룹 측이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로 몰아세우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며 "이번 결정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던 그룹 측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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