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흔히 ACA란 약칭으로 쓰인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국민에게 내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전체의 약 15%인 4800만여명이다.
미국 정부는 건강보험거래소를 운영하며, 이곳을 통해 1일부터 소득신고 절차를 포함한 공개 등록을 시작했다. 내년 1월1일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3월31일 공개등록이 마감된다.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연 소득이 2만3550~9만4200달러인 경우 오바마케어 대상이 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2만3550달러 미만이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 대상이라 오바마케어에서 제외되고, 9만4200달러 초과시 정부 보조금이 전혀 없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방식을 놓고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직원 한 명당 2000~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개인도 미가입시 2014년 1인당 연 소득의 1% 또는 95달러의 벌금 중 많은 쪽을 물어야 한다. 이 벌금은 2016년엔 1인당 연 소득의 2.5% 또는 695달러로 불어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도 그리 좋지 않다. 지난 8월 말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에 대해 ‘좋다’고 답한 비율은 31%에 머물렀으며, ‘나쁘다’는 비율은 44%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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