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잠실동 등 건축허가 단축
서울과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4배가 넘는 1258만㎡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강원 철원 일대 등 100만㎡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받으면 군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보호구역 해제·변경·협의 위탁 지역을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분당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초고층 건물 신축이 쉬워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송파구 등 7개 지역 풀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광장·구의·중곡동), 송파구(잠실·신천·풍납·송파·석촌·가락동), 중랑구(면목·상봉·망우동) 등 3개구와 용인(모현면·기흥시), 성남(분당·수내·서현·이매·정자동), 광주(오포읍), 구리(교문·수택동) 일대 등 7개 지역이다. 면적으로는 용인시 모현면과 기흥구 일대가 363만여㎡로 가장 넓다. 다음은 성남시 일대다.
이번 해제는 2009년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함에 따라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 이외에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에 대해서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했다. 협의위탁 지역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담당 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을 내줄 수 있다.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사다리·탑리 일대 72만㎡는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건축허가 빨라지고 초고층 건축 가능
서울 잠실·신천동 등 송파구 일대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성남 서울공항 비행장 인근에 있어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군용항공기 이착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규제(비행안전구역) 때문에 신축 건물의 높이가 해발183.4m(최고 60층 이하)로 제한됐다.
이영기 용인시 일반건축팀장은 “산등성에 짓는 건물이나 초고층이 아니라면 사실상 큰 규제가 아니었다”며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물을 지을 때 국방부와 협의 절차가 사라지고, 초고층을 신축할 때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해제 조치와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관리 훈령’을 개정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줄였다. 이로써 비행안전구역의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정성택/문혜정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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