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김용식 대변인은 "박씨의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진단 범위를 벗어났다는데 회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1·2·3년 중 하나로 결정되며,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의협의 자격정지는 의사면허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협회 선거권 등 회원으로서 권리가 박탈된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연세대는 인사위원회에서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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