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차기 검찰총장은 이르면 오는 11월 초순 임명될 전망이다.
후보로는 검찰 내·외부 인사들이 동시에 거론된다. 검찰 조직을 조속하게 안정시키려면 최소한 채 전 총장의 동기(사법연수원 14기)나 그 아래 기수(15기) 중에서 후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14기는 한 명도 없고 15기도 소병철 법무연수원장과 길태기 대검 차장 두 명뿐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되 국가기관 등 종사자거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중 15년차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4기인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은 지난 2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3명에 포함돼 채 전 총장과 경합을 벌였던 인물이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란(檢亂)’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15기 중 외부 인사로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이창세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송해은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꼽힌다.
16기 중에서는 임정혁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득홍 대구고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거명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최대한 빨리 추천위를 구성하더라도 총장 임명까지 최소 40여일, 최대 두 달 이상 걸린다.
채 전 총장은 30일 오전 11시께 대검에서 퇴임식을 하고 물러난다. 길 차장이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난 27일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하자 28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에 배당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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