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무부와 적격심사를 거쳐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526명,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19명,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475명을 이용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2월 선정된 71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730명이 공항 출입국 우대 혜택을 받는 셈이다.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받는 성실납세자는 2006년 252명, 2008년 769명, 2011년 1279명, 2013년 173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제시하면 본인 외에도 임직원, 가족 등 동반 2명까지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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