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1/2

모강인 전 해경청장 징역 8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강인 전 해경청장 징역 8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모 전 청장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해경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모 전 청장은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감형</li><li>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형</li><li>대법 '지방의회 무리한 조례' 제동</li><li>'내곡동 사저' 전 경호실장 집유</li><li>'원전 비리' 엄벌…한수원 간부 실형</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