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2

'내곡동 사저' 전 경호실장 집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경호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가격 중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감형</li><li>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형</li><li>'RO' 통진당 간부 3명 기소</li><li>대법원 '지방의회 무리한 조례' 잇단 제동</li><li>연세대 '사모님 진단서' 교수 직위해제</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