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안을 잇달아 무효로 판단하면서 지방의회의 무리한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청구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압박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임명권 행사에 사실상 관여·개입하는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서 허용치 않는 견제·제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광역지자체장이 지방공사·공단 사장·이사장을 임명하려면 시의원 등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 인사검증위원회의 공청회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안행부는 해당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에 따르면 공사의 임직원 및 지방의원을 포함한 지자체 공무원은 공사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3부는 이날 제주도의회가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제주도지사가 청구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과 다른 내용이므로 허용할 수 없는 조례안”이라고 지자체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의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조성 계획이 지연되자 2011년 6월 관광단지 내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쉽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제주도지사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나 무효라며 재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관광진흥법 54조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되 시·도지사의 승인이 없는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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