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지 매입의 실질적 담당자였던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6)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총괄했고 김 전 행정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을 은폐하려고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심씨는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문서를 변조해 수사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진실규명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됐다며 유죄선고를 받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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